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환자의 간병인이었는데,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배현진 "'이재명 피자'→'피의자'로 잘못 읽어…내로남불에 소름"
李대통령 '냉부해' 댓글 3만개…"실시간 댓글 없어져" 네티즌 뿔났다?
나경원 "경기지사 불출마", 김병주 "정치 무뢰배, 빠루로 흰 못뽑아내듯…"저격
金총리, 李냉부해 출연에 "대통령 1인다역 필연적…시비 안타까워"
'이재명 피자' 맛본 李대통령 부부…"이게 왜 맛있지?" "독자상품으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