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일에 1명꼴' 산재 사망 여전, 처벌만으론 한계

시행 3년 중대재해법 실효 의문
年 600명 안팎 끊임없이 발생…극단적 처벌, 기업 존폐 우려
안전 개선·예방에 방점 둬야

최근 건설 현장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건설 현장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산업 재해 척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각종 규제와 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장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 예방보다는 벌칙성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87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1.5일에 한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기존 10일)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건설업 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가·지방계약법 ▷형법 등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선 산업 현장에 대한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여전히 안전 관리가 비용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현실이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식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 조치와 안전 개선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극단적인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건설 현장에 위축을 가져올 뿐"이라며 "징벌적인 벌칙보다 산업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함께 관리하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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