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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에 국토부 홈페이지 마비…수도권 230만가구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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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지연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지연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직후,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55분 기준 여전히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홈페이지가 다운된 상태는 아니며, 안내 화면에서 대기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첫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자료를 내려받으려는 접속자가 몰린 결과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오후 5시 현재 해당 문서는 3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4억 원으로 낮아진다.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서울 전 자치구 25곳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 이는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156만 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 2천 가구 등 약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며, 실입주 2년 의무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 만기 전까지 매매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시세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이번 대책으로 9·7대책의 적용을 받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내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4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에서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15억∼25억 원 구간은 28만 7천 가구(18.4%),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2만 1천 가구(14.1%)로 파악됐다.

특히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구(64.1%)와 서초구(60.9%)는 25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60%를 넘으며, 대출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고가 아파트 분포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이 엇갈리고 있다. 성동구(49.2%),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21억~25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비중이 낮다. 전체 규제지역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8만 4천 가구(11%)로, 서울에 비해 대출 제한의 부담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과천(62.5%)과 분당(40%)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15억~25억 원대 비중이 높아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산하면, 전체 230만 가구 중 171만 9천 가구(74.4%)는 15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 6억 원을 유지하게 되며, 나머지 59만 2천 가구(25.6%)는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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