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10곳 중 약 4곳은 이미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선택적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38만9천349곳이었으며, 이 중 14만7천402곳(37.9%)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14%포인트(p)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4.1% ▷2021년 27.2% ▷2022년 31.3% ▷2023년 36.0% ▷2024년 37.9% 등 수치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78.0% ▷제조업 57.7% ▷운수·창고업 57.6% ▷숙박·음식점업 55.1%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청년층 유입이 어려운 업종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은행·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20.0%)과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24.2%) 등 청년층 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재고용 제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이 56.6%로, 100인 미만 사업체(37.2%)보다 19.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사·복지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위상 의원은 "현재 산업계 전반에 재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재고용과 임금 개편을 수반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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