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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尹에 성상납"…나꼼수 김용민 벌금 700만원

김용민. 연합뉴스
김용민.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거세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은 저버린 채 허위 발언을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여사의 팬카페에서 이 게시글을 문제삼아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허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가 아니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낙선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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