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이든-날리면' MBC 자막 논란, 경찰 3년만에 '불송치' 결론

증거 불충분 등 판단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MBC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MBC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졌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논란 발생 약 3년 만에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MBC 소속 기자 등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12명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경찰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22일,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직후 벌어졌다. 회의장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이 참모진과 나눈 발언이 포착된 영상에 대해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언론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상은 미국이 아닌 한국 국회이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단어였다고 해명했다. MBC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MBC는 최대한 절제해서 영상을 올렸고,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MBC 기자들과 당시 MBC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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