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중국·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20)씨와 B(2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A씨와 B씨가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약 70m가량 쫓아간 뒤, 피해자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행을 하며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곽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C씨와 D씨가 식당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들이 나오자 100m가량 쫓아간 뒤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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