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임신부를 택배 절도 혐의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 17주 차 여성 A씨는 전날 김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포서 소속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행위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김포 구래동 자택 아파트에 찾아온 B 경위가 자신을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B 경위는 지난달 26일 접수된 아파트 택배 물품 절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 씨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 구래동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중 현관 벨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현관 벨을 10번 이상 누르고,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이후 B 경위가 "당장 나오라"며 고함을 쳤고, 이에 A씨는 수상하다고 판단해 문을 열지 않은 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맞다"는 확인을 받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연 직후 B 경위는 A씨에게 "옆집 택배를 훔친 게 CCTV에 찍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 경위의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발로 문을 차는 등 물리적 행위와 고성은 과도했으며, 임신 중인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A씨는 B 경위의 행동에 대해 "사복 차림의 (경찰이) 신분 확인 없이 무단으로 개인의 집에 난입해 집안을 살펴보는 등 행동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언성을 높이는 등 협박을 하며 사실 확인 없이 거짓 혐의를 씌웠다"며 "명백히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저를 '택배 훔친 사람'으로 오해하는 등 사회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하혈을 하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CCTV에는 A 씨가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JTBC 사건반장에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층에 2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거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하는 정황 증거였다"고 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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