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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앞 '불륜' 들키자 폭행까지...혼성그룹 멤버, 상간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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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2000년대 활발히 활동한 혼성그룹의 멤버인 A씨가 불륜 의혹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A씨의 불륜 상대인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혼인 관계에 있던 지난해 4월부터 자신과 별거 중이었으며, 그 시기에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여러 자녀가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B씨는 A씨가 지인들에게 C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교제를 공공연히 이어왔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녀들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녀들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가한 정황도 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B씨는 소장에서 "A씨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너희들 때문'이라고 말하며 폭행했고, 주차장에 내려놓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는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으나, 현재는 해당 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B씨 측 대리인은 "C씨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켰다"며 "이후 B씨는 A씨에게 C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B씨와 자녀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C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A씨 측 입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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