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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가을 성어기 낚시어선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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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

울진해경이 가을 성어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가을 성어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을철 온화한 기상과 무늬오징어 등 인기 어종 출현으로 레저 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기상 악화 대비 모니터링 강화, 특별 단속, 유관기관 협업,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홍보·계도 및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미비치 등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선장의 낚시행위, 금어기·체장미달 수산물 포획, 불법 낚시도구 사용 등 수산자원 남획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성어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현장밀착형 점검과 선제적 단속·모니터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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