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손잡고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동포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재일동포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 ▷양 기관 의뢰자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호 안내 또는 이첩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을 위한 협력 ▷공단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활동 지원 등이다.
공단과 민단의 협력은 2010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총 15차례 상호 방문하고, 세 차례 업무협약을 맺으며 신뢰를 쌓았다. 특히 공단은 여섯 차례에 걸쳐 일본을 직접 방문해 도쿄, 오사카 등 재일동포 밀집 지역에서 현지 법률상담과 강연을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민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장과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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