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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은 언론에 징벌적 배상 물리려면 허위 발언 정치인에게도 물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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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허위 발언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악의적 오보(誤報)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허위 보도를 할 경우 기본 손해액 5천만원에 최대 15~2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의 책임 강화를 통해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및 폐해를 막고 구제(救濟)하려는 취지라지만,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다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허위 조작 및 고의 등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관련 소송이 남발될 경우 권력 비판 취재나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특히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은 언론 보도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허위 조작 발언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같은 실효적 제재(制裁)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높다. 매일 토론회,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지지만 악의적 허위 발언을 해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면 끝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 및 국민 혼란과 피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에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공직을 맡으려는 정치인의 발언과 표현은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고의·조작적 허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여당은 언론 보도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인용·매개(媒介)한 유튜브, SNS 등 매체도 책임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이 유튜브, SNS 등에서 허위 조작 발언을 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허위 조작 보도 '배액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발언을 위해 정치인의 '배액 손해배상'도 함께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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