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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문재인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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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유를 보충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1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1천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020년 21대 총선 공천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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