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50대 여성은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몰던 미니쿠퍼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했고,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3명이 차량에 치였다.
부상을 입은 보행자는 10대 여학생 2명, 50대 여성 1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여학생은 얼굴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나머지 여학생과 50대 여성은 에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 약물 복용, 무면허 등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 미숙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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