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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입막고 끌고가려던 10대, '성범죄' 목적...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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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아이를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된 A(16) 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진술했다. A군은 B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군의 혐의를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저항하며 큰 소리로 울었고, A군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같은날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B양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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