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심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의 매형 B(5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모로부터의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누나의 집을 방문했다. 그 중, 집 앞에서 B씨와 마주쳐 말다툼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후 자진 신고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형이 나를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요함과 대범함에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해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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