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한 변수가 많아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잇따른 방만 운영·기강 해이 문제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관장 거취 문제까지 겹치면서 조직 안정화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 3곳 내달부터 '직무대행'
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 4곳 중 3곳이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정 임기 3년이 끝나는 이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에 따른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신규 기관장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관장 임기 연장(1년) 방식도 내년 6·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만큼,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방침을 정했다.
현재 3곳의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은 자신의 거취가 달린 인사 발표를 대기 중이다. 김 권한대행의 공기업 수장 직무대행 임명은 늦어도 이달 26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내년 12월 27일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정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면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직무대행 전환에 따른 조직 분위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더해 공기업 임원급 인사 6명의 임기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끝날 예정이라 내부 혼란을 더하고 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설사업본부장(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2명, 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 등 3명, 도시개발공사 전무이사 1명 등 총 6명의 임원이 내년 6월 전에 임기가 끝나며, 이 중 4명은 연내 만료된다.
공기업 임원급 인사도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3년의 법정 임기를 보장받으며, 공모 절차를 거쳐 각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로 임원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 직무대행으로 전환된 기관장이 내년 6월 자신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정 임기 3년이 보장된 새 임원을 뽑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은 상황이다.
◆출자·출연 3곳, 새 시장 와도 임기 보장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8곳 중 5곳의 기관장은 내년 6월 30일 임기가 모두 끝난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 ▷김진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기획경영본부장)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이는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지난 2022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기관장은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내년 11월까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내년 1월까지)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2027년 7월까지)은 법정 임기 3년이 보장된다.
다만 분기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다. 새로 선출된 시장이 기관장 임명 권한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렸다.
통상적으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선 거취 결단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정권 교체기마다 빚어지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기업 기관장들은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자 임명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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