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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법조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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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하면 반드시 위헌 판정 받을 것"
"민주당 사법 개혁,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해괴한 논리서 비롯"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며 재차 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한 사법부 권한 침해가 더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115명 공동 발의로 '내란특별법'을 제출하며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역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삼권분립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각각 균등하게 권한을 나눠갖고 서로 견제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급 법원과 군사법원 외의 재판부는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일로 위헌법률심판을 할 경우 반드시 위헌 판정을 받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별사법부 대신 전담재판부로 범위 축소에 나선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군사법원 외에 특별사법부가 생길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침범해선 안된다"며 "법이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밟는다고 해도 그 내용이 기존 헌법과 위배된다면 지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향 자체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방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해괴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진영논리에 따라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독한 판사로 모는 등 여론에 호도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판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누가 재판을 맡을지 모르게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치 세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진정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다"며 "사법 개혁은 집권 정당의 일시적인 지지세에 의해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진행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이끌어내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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