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6천여건에 8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 대비 1.99% 상승), 개별주택가격(2.51% 상승), 공동주택가격(5.50% 상승)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가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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