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6천여건에 8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 대비 1.99% 상승), 개별주택가격(2.51% 상승), 공동주택가격(5.50% 상승)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가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