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8시 30분~9시 현재 유치 중인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 두 사람은 호송 과정에서 취재진에 자연스레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거라고 경찰은 전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반면,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천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 7천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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