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의 한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음식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군의회 의장이 전화를 걸고 "사과하라"는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양평군 주민 A씨는 최근 직원들과 자주 가던 한 단골 중식당에서 탕수육, 짬뽕, 짜장면 등 중국 요리 5인분을 주문해 식사하던 도중, 짬뽕 국물에 떠 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순간적인 정적 속에서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의 정체는 바퀴벌레였다.
A씨는 즉시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는 무성의한 대응이었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머리카락까지는 저도 인정하겠는데 바퀴벌레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더라"고 밝혔다. 이어 식당 주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 내가 아니까 대접할게"라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A씨는 "저번에 머리카락 나왔을 때도 우리는 환불도 안 받고 그랬지만 이번 건 내가 넘어갈 수가 없다. 바퀴벌레는 너무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식당 측은 "양파나 채소에서 바퀴벌레가 좀 나온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업체도 계약해 자주 관리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문제를 외부에 알릴 생각이 없었지만, 식당 측의 태도에 실망해 '판례를 참고해 한 사람당 20만 원씩, 100만 원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며칠 뒤 식당 측은 이를 거절했고 "100만 원은 힘들 것 같다. 힘드니까 신고하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 14일 식당 측이 다시 연락해 50만원 보상을 제안했고, A씨와의 만남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후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이었다. 황 의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와 확인차 연락했다고 했지만, A씨는 그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는 게 맞는가 싶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직권 남용 아니냐"고 묻자, 황 의장은 "직원 남용이라고 왜 생각하냐. 저는 군의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전화드리는 거다. 군민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냐. 저는 대의 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화 후 황 의장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더욱 당황했다. 황 의장은 A씨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이 문자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민원 넣은 게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라며 "저도 양평군민이고 이런 전화와 의원의 문자를 받으니 손 떨리게 무서우면서도 이런 일로 외압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건지, 결국 사과하라고 전화하신 건지 궁금하다. 제가 사과해야 하는 일이 맞으면 당연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황 의장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경인일보를 통해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소상공인이 어려운 와중에 진위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라며 "환불까지 받은 걸로 들었고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판례까지 거론하며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금 받을 생각도 없고, 다만 식당이 좀 깨끗하게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아 있다"고 했다.
관할 보건소는 민원 접수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해당 식당에 대해 위생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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