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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단체장 업적 홍보 공무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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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경북 성주군 내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떡과 과일 등의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86조 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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