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9월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최근 대학가, 원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 책임 아래 안전문화 정착과 이용자 보호 노력 ▷주차구역 설치, 교육·홍보, 보험 지원 등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무단 방치 금지 및 조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 준수 사항 규정 ▷경찰서,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도 기대된다.
권기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청년 친화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직접 무단 방치·보험·사업자 관리 등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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