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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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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사 거쳐 정식 심판 회부…尹측 "입법부가 수사권 개입, 권력분립 훼손"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선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 최고형 선고까지 가능한 본인 재판에서 특검 기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는 위헌심판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서 법 자체의 무력화도 시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바로 문제를 제기해 보다 근본적으로 법 자체의 하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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