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납부한 과태료만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내부 감사의 실효성 의문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8건, 지난해 158건, 2023년 78건, 2022년 44건 등 총 288건의 법 위반 지적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다. 과태료로 낸 돈만 5억원인데 이는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였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5천22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모두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2천400만원을 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소홀,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해 1천56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공도구 등 기계,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태료 240만원을 납부했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용점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룰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천9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적정비용을 제공해야 할 발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과소 책정해 산안법을 위반한 점이 고용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 의원은 "코레일은 전국 300여 개 역사와 차량기지, 선로 유지보수 현장을 운영하는 만큼 산업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법 위반은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도 현장은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전기설비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인력·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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