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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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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사위 "결론보류…공수처 조사후 처리"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우선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우선 1차 식당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술집과 관련해선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사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보고를 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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