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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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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천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천900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달에는 2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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