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난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는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모두 소실됐다.
전소된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사태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 자체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백업(소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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