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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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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승계 규정에 '정무직 제외'…공무담임권 등 침해,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법률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이라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짚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헌법소원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4개 언론단체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과학기술부 유료방송 업무와 직원 30명을 넘겨받는다. 이 정도 업무 조정에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단 한 명의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만 왜 예외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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