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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등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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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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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관계자들을 2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이날 조 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청탁 수사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조 위원장,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선 '총선 후 수사 재개'를 예고했다. 그러나 1년 뒤 이들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선고를 했고, 항소심 판결은 8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 위원장 등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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