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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前본부장 "尹, 계엄 이후 체포막으려 '총쏘면 되지않나' 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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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증거인멸 위해 군사령관 비화폰 내역 삭제도 지시"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으냐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같이 증언했다.

해당 사안은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박종준 전 처장을 만났다면서,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특검팀이 "2024년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박 전 처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기록 삭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해 서버 관리자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안다. 그리고 계엄 이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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