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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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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체 흐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명예훼손' 고소도 무혐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최복규 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섬네일)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 대해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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