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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새평-장우영] 내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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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이 변란의 성격은 정치·사법·학문의 세 방향에서 종합되고 있다.

정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 세력이 소위 '내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내란 꼬리표를 붙이려는 민주당과 떼려는 국민의힘 간의 아귀다툼은 내년 지방선거 넘어까지 이어질 듯하다.

사법에서는 규범과 법리에 의거한 법정의 논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폭동을 일으킨 자'의 두 요건의 충족을 내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학문 영역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self coup)'라는 현상적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이 내란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더욱 깊은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따져 묻는 것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민주적 권력의 금도(禁道)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 주역들을 단죄하여 추후 군의 정치적 동원을 엄중하게 차단해야 한다. 반면 집권세력의 내란 몰이 프레임은 또 다른 반헌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매한 지도자의 변란을 악용해서 교활한 지도자의 치부를 뭉개는 정략이 노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처리 지우기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일당국가(single party state)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죽을 쑨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민주당의 발밑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정국의 조종자다.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인가"라는 지침은 사법부 유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상위에 있다"는 궤변은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문화대혁명의 격문과도 같았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들도 뛰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느냐"는 집권당 대표의 폭언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최혁진 의원의 광극(狂劇)이 펼쳐졌다. 민주당 출신인 그는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의 주범에 빗대어 "조요토미 히대요시"로 농락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쫓아내야 할 정치 양아치들이다.

그 결과 대통령실의 일개 비서관도 출석을 거부하는 마당에 사법부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다. 대법원장이 이석을 금지당한 현장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삼권분립의 몰락을 보여주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하지 않았다면 이런 능멸을 겪었을까?

공직선거법(270조)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안에 선거범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재판은 끝없는 지연 술책으로 2심까지만 2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런 그가 집권자가 되었으니 또 다른 망둥이들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권력을 전횡한다.

더욱 심각한 일은 사법부 개혁으로 포장된 제도 개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전원합의체를 2개로 재편한다. 이 안이 실현되면 이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고 전원합의체는 '절반합의체'로 격하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확정판결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에 재판소원을 도입한다. 즉 대법원 판결도 재판소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상위에 오른 4심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101조)과 충돌한다.

이 때문에 역대 국회의장 개헌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해왔다. 그리고 국민기본권의 범위는 무한해서 돈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재판 연기 술책에 악용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 막중한 안이 일개 정당의 정략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개악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 퇴임 이후의 이재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유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대북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성남FC 후원금 등 중범죄 의혹이 짙은 다섯 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작금의 개악은 퇴임 이후 재판을 지연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한다는 오해(?)를 사고도 남는다.

일개 권력자의 일신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사법 내란을 조장하는 집권세력의 내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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