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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번 국회서 폐지되나? 박주민 "악법, 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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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페이스북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의 특이한 법 또는 죄(혐의)로 여겨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폐지 수순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공익 제보와 진실 보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공익제보자, 성범죄 피해자, 언론인까지, 진실을 알린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당하고, 법정에 서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이 조항의 폐지를 수차례 권고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구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시민이 서명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이 법을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소개했다.

박주민 의원은 "진실을 말한 이가 피고인이 되는 사회,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진실을 숨기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월 9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청원
국회 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 청원 홈페이지
국회 청원
국회 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철폐에 관한 청원'. 국회 청원 홈페이지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관련 국회 청원은 이름을 조금씩 달리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청원은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1개월 간 6만8천445명의 동의를 모아 소관 국회 상임위로 넘겨졌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등록된 또다른 청원이 열흘 지난 현재(2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8천399명의 동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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