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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 달란 野의원 291회 무시"…나경원 '추미애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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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졸속입법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졸속입법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일부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의원에게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의적인 토론 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의에는 나경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60조에는 의원은 의안에 대한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이 있다"며 "그런데 추 위원장이 두 달 동안 토론 종결권이라는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의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이 걸렸다.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했다. 이어 "또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의원 퇴장 명령을 한 게 벌써 다섯 번째이고 발언권 제한은 일곱 번째"라며 "위원장의 독재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언권 배정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야당 의원들이 말해도 무시한 게 291회"라며 "여당 의원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안 준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상임위 간사 선임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돼있다. 호선은 요식행위이고 투표가 아니다"며 "그런데 추 위원장은 그것을 악용해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는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켓이나 문구가 적힌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의사 표현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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