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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오동운 3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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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증, 직권남용 혐의 관련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오는 29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에 대한 조사는 내달 2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한을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툭검 조사 일정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대상 수사에 한정해 말하면, 관련자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점과 어떤 당사자들이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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