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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경주 질식사고'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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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내 유해가스 질식으로 3명 사망…업체는 공식 사과
노동청 "법 위반사항 확인 시 강력한 책임 물을 것"

경북 경주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 내에서 유해가스 질식으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와 유가족 등이 3일 경주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숨진 이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 내에서 유해가스 질식으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와 유가족 등이 3일 경주 황오커뮤니티센터에서 숨진 이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노동청이 지난달 25일 경주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질식사고에 대해 5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이날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 등 총 26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엄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의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 내에서 노동자 3명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황조를 비롯한 도급·하청업체 등은 지난 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대구노동청은 감독 과정에서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 노동청은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사고 사례와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법위반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조사하고 예외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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