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해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번 연장은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 쪽에 출동 관련 연락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증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대검찰청 실무진이 국군방첩사령부 쪽에 먼저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으며, 이후 북한이 전쟁 준비까지 들어갔다는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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