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파출소 출입문 등을 벽돌로 부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후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파출소에 오기 전, 112에 전화를 걸어 순찰차로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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