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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국외출장 자치법규 개정 의결하고도…수정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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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의결했지만 실제 수정은 지난 5일
동구의회 "단순 업무 누락"

대구 동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의회가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을 마련하고도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한참을 방치하다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까지 나온 동구의회가 정작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자치법규 중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 공포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에 해당 규칙 내용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까지 받았다.

해당 규칙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국외출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안은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를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일 이내 게시하던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동구의회가 이후 개정된 규칙안을 방치한 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구의회는 개정안을 의결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5일에야 규칙을 수정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9개 구군이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동구의회가 국외출장 관련 위법 정황으로 홍역을 앓으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2023년, 2024년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의회 직원 3명이 검찰 송치된 곳이다.

동구의회는 부서간 소통 착오로 업무가 누락됐을 뿐 고의적으로 규칙 수정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구청 홍보전산과에는 규칙 개정 공문을 보냈으나 법규 수정을 담당하는 법무팀에 따로 개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수정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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