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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걸림돌·재산권 재약…안동댐 환경규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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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의결
자연환경보전지역 17%, 녹지지역·농림지역 등으로 변경
수질오염 등 기반시설 확충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과제로

안동댐 주변 개발을 발목 잡았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댐 준공 50년만에 일부지역이 녹지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됐다. 안동시 제공
안동댐 주변 개발을 발목 잡았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댐 준공 50년만에 일부지역이 녹지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됐다. 안동시 제공

안동댐 준공 반세기 만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오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안동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게 됐다.

17일 김형동 국회의원과 안동시는 잇따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

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발전을 저해해 온 대표적인 규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은 2021년부터 당시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24년 6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재심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그 결과 이날 조건부 의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안동시도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과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됐지만,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재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안동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시발전이 억제되고, 주민들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안동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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