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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심해 토할 지경" 지하철서 순대·오징어는 기본, 막걸리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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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취식 민원' 5년새 4200건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보쌈을 먹고 있는 한 여성. SNS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보쌈을 먹고 있는 한 여성. SNS

서울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이나 주류를 섭취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최근 5년간 4천2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828건이 신고됐다.

민원 내용에는 김밥, 순대, 김치,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뿐 아니라 컵라면, 감자튀김, 도시락, 오징어, 만두 등 다양한 음식이 언급됐다. 일부 민원에서는 열차 내에서 맥주나 소주, 막걸리를 마시는 사례도 보고됐다.

민원인들은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호소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 섭취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현재 버스에서는 음식물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지하철에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유사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보쌈과 김치를 꺼내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고, 그보다 앞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객차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윤영희 의원은 "과거 버스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음식물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MRT(지하철)와 버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500 SGD(약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시 최대 7500 TWD(약 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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