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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로 발견 된 시신 강력범죄 연루?…"안동댐 괴담 근거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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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수난구조대와 119구조대원들이 안동댐에서 수중 인양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5월 19일 수난구조대와 119구조대원들이 안동댐에서 수중 인양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제기됐던 '안동댐 괴담'(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시랍화(屍蠟化)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시신을 두고 강력범죄 연루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9일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A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최종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이후 일각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 하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8월 검찰에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를 경찰에 이송하고 재수사 등을 진행해 왔다.

A씨 시신은 발견 당시, 바지와 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팔·다리 등은 훼손돼 있었다. 몸통 등 나머지는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시신이 시랍화(시신이 산소가 부족한 수중에서 활동하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해돼 밀랍처럼 변하는 과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시신 인양 이후 A씨 가족과의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계했다.

재수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국과수는 "시신이 반드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며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으면 부패가스가 발생해도 높은 수압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돌이나 진흙, 나뭇가지 등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과수는 시신 훼손과 관련해선 신체 일부가 수중에 노출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가능성과 함께 조류에 떠밀려 흩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외에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발견된 유서, A씨가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최종 종결처리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살인 피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과수의 부검 결과, 소견 등을 토대로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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