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1968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장 2명 재심 청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소유예 15명은 직권재기 후 '혐의없음'…"고인 명예 회복 차원"

대구지점 경주지청.
대구지점 경주지청.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17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두 선장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 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직권 재기 후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