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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50대 이상 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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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
책임보험 가입 필수…미이행 시 과태료도

대구 엑스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엑스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모습. 매일신문 DB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13종은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이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이 정전되거나 전기설비가 고장 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출동·응급조치를 해주는 대상에 임산부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고, 방탈출·키즈·만화카페를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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