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상승해 온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자영업자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손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상인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 임금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멈추지 않고 상승해 왔다. 최저시급은 지난해 9천86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170원(1.7%)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1만320원으로 290원(2.9%) 오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3.4%다.
최저임금과 함께 커지는 주휴수당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8만240원을 더해 주급 48만1천440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고 지적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인건비가 많게는 2배 넘게 폭증한다.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임금 차등화 고민해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휴수당 지급 확대 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8년까지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 등으로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업종·업체별 여력에 따른 임금제도 차등화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교적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재홍 경북대 경영대학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수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한 해에 자영업자 100만여 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종별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 동구 중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곽모 씨는 "단발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 간접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업종 혹은 업태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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