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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