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한 '빠루' 발언을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국이 조국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앞선 20일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걸 비판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22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조국은 역시 참 여전하다.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 또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사법체계와 선거체계를 뒤흔드는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갈아치우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행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항거가 그 대상이다. 과잉 경호권 행사로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한 것은 민주당 측이다. 우린 정치적 반대 행위로 소극적 저지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 의원도 23일 오후 3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국이 조국했다"면서 "당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빠루'로 문을 뜯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경호권에 '빠루'가 동원된 점을 질타했을 뿐이다.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조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팀장으로서 경고한다. 당장 허위 글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 "이번 판결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졌다. 조국이 관여한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글의 특징인 추신(p.s.)을 말미에 덧붙여 "조국 명예훼손죄 성립, 형법 교수 출신이 형법 위반의 도사"라고 꼬집었다.































댓글 많은 뉴스
"큰손 사업가, 오만해"…北, 부부 총살형에 아이들까지 강제 참관
조국, 부산시장 출마?…"전당대회 이후 마지막에 결정"
與전현희 "패스트트랙 솜방망이 처벌, 나경원 '개선장군' 행세"
"창문없는 지하 2층·6평에 3명 근무"…유튜버 원지, 사무실 논란에 꺼낸 말
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 여권 종묘 뷰 비판엔 "덕수궁 앞 플라자호텔도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