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불안을 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구로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돌아다닌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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