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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서해피격 감사발표로 軍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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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련자 7명 경찰 고발
유 전 사무총장, 직권남용 혐의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왼쪽)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와 내부 인사·감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반하는 직원을 선택 감찰하고, 인사 평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TF는 다음 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가기밀 누설…허위 보도참고자료도 배포"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TF팀은 이 중 2023년 12월 자료가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됐음에도, 보도자료가 나가며 군사 2급 비밀이 누설됐다고 봤다.

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국방부·합참은 TF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앞선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때도 이것이 군사기밀 노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TF는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TF는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유병호 측근이 비공식 보도자료 요구…기밀 유출 의심"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배경에도 군사기밀 유출 의심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최재해 당시 원장은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던 A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국장은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유 전 총장은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다음날 보도자료 배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만들어 A국장에게 전달케 하는 방식으로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했다.

이후 A국장은 '최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과장은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A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

TF는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柳, 비위 혐의명 불러주며 조사 지시…거부 어려운 분위기 만들어"

TF 조사 결과 유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감사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당시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처를 승인했다.

이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안 종결됐다.

조사 중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을 불러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면서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압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총장은 또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다.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의 지시는 결국 이행됐다.

TF는 유 전 총장의 지시로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외에도 유 전 총장이 직원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이 직무성적 평가 절차가 끝난 이후임에도 특정 대상자를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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